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6035호)를 제기하여 2013. 9. 2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한편 원고 이모인 C와 원고의 동복동생인 D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C가 2002. 3. 5. 2,000만 원을, D가 2002. 1. 7. 1,000만 원, 2002. 4. 8. 200만 원, 2002. 4. 11. 800만 원, 2002. 5. 2.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35228호), 부산지방법원은 2007. 6. 29. C와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개인택시 구입자금 명목으로 C와 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2002. 4. 23.에 3,000만 원을, 같은 해
5. 3.에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