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2. 8.경 C에게 ‘네가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일본으로 출국하자’라고 제안하여, 위 C와 함께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02. 8. 29.경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C는 사실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C가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만에 하나 C가 일을 하지 않고 선불금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C가 작성한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7:00경 울산광역시 동구 G빌라 201호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2.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2. 5.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성실히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