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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141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이모부이다.

(2) 원고는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6. 13.에 1억 원, 2013. 6. 14.에 4,4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투자를 한 ㈜C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서 1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C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

다만 ㈜C는 그 명의 예금채권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그 명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돈을 송금받았다.

3.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다양한 표시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양한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남서울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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