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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57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계양구청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가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말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디자인 PC를 이용하여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디자인한 후 실사기 출력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위 등록번호판을 출력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부착한 플라스틱판이 접힌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2. 10.말경 범행 ⑴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0.말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디자인 PC를 이용하여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디자인한 후 실사기 출력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위 등록번호판을 출력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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