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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4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크릴판을 번호판 크기에 맞게 자른 후 녹색 락카로 칠을 한 다음 마커펜으로 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를 본떠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충남 태안군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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