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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8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위 에쿠스 차량은 2017. 6. 5. 운행정지명령으로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녹색 철판에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한 후, 검정색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5. 0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포천시 G에 있는 H 목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과태표부과 사전통지서

1. B 앞등록번호판 사진

1. B 차량 앞뒷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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