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위 에쿠스 차량은 2017. 6. 5. 운행정지명령으로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녹색 철판에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한 후, 검정색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5. 0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포천시 G에 있는 H 목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과태표부과 사전통지서
1. B 앞등록번호판 사진
1. B 차량 앞뒷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