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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장설립을 위해 경기도 여주군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C는 남양주시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곧 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 차용해 주면 차량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돈을 변제해 차량 명의도 곧 이전을 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9. 24.경 서울 강서구 E센터에서 주식회사 F과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G BMW 승용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을 한 다음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다.

한편, 그 시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중도금 등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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