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1.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여러 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설명해봐야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잠시 빌려 달라, 은행에서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위 차용금은 아들의 사업비 명목이 아니라 은행대출금 이자의 변제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8. 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잠시 빌려 달라, 은행에서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위 차용금은 아들의 사업비 명목이 아니라 은행대출금 이자의 변제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9. 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잠시 빌려 달라, 은행에서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