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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0 2012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8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포천에 있는 토지 24만평을 매입,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사업부지를 담보로 200억 원 이상의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주에게 토지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오면, 은행대출을 받아 일부를 줄 것이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돈을 구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0. 2.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포천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탁상감정료로 낼 돈이 부족하다. 4천만 원만 빌려주면 탁상감정료를 낼 수 있고, 한 달 후에 원금 4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하여 8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토지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위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고, 설령 피고인과 D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탁상감정 및 본감정을 거쳐 은행대출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므로,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한 달 내에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천안세무서에 대한 2,000만 원의 체납세액납부채무, 대전세무서에 대한 1,000만 원의 체납세액납부채무, 대전농협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돈을 구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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