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20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E 소유의 경북 경주시 F에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E의 신용이 불량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으로부터 40억 가량을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법인 설립자금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경북 경주시 H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I에게 H빔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경주에 공사를 짓는데, 공장 설립자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보물건으로 H빔 500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2013. 6. 5.까지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철골을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E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이 불량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H빔은 이미 2012. 11. 9.경 J으로부터 6억 3,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J에서 2014. 2.경 위 H빔을 매각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은행대출도 성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