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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168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9. 지방보건기원보로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11. 15. 청주시에서 B군으로 전입하여 2012. 8. 4.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래 2015. 9. 10.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징계혐의 사실의 주요 내용> ①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등 위반 2014. 4.경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였음 ② B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위반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 및 2014. 4. 19.에 있었던 아들의 혼인을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림 ③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과 관련한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 ④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5. 5. 19.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월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16. 위 ①, ②, ④ 징계사유만이 인정됨을 전제로 정직 2월의 처분을 정직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감경된 2015. 5. 19.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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