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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8구합5364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2.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2016. 7. 18.부터 2017. 2. 15.까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B고용센터(이하 ‘B고용센터’라 한다) 소속 5급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6. 1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19:30경 B고용센터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기업직원팀 송년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직원들과 함께 인근 노래방에 갔다.

원고는 21:30경 직원들이 노래방 앞 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홀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업지원팀 여직원 C을 불러 오른쪽에 앉힌 후 어깨동무를 하면서 C을 계속 자기 허벅지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였고, C은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면서 원고의 바지 허리띠가 풀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위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한 여직원 D는 C의 손을 붙잡고 원고로부터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힘에 부쳐 되지 않자, 남직원 E와 F을 불러와 원고를 양 옆에서 붙잡고 C를 떨어뜨렸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의 경징계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 없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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