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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2049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1.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년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전입하여 2009년 B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나.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6. 6. 16.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5. 9. 9.까지 총 9회(1. 16.,

2. 4.,

2. 6.,

3. 12.,

3. 17.,

3. 18.,

3. 19.,

4. 15.,

9. 9.)에 걸쳐 허위로 관내출장 등록 후 비합법단체인 C조합(이하 ‘C’라 한다

) 활동을 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 29., 2015. 3. 16., 2015. 3. 20.에는 부서장의 허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C 활동을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장기재직휴가(2015. 9. 14.~2015. 10. 2.) 및 병가(2015. 10. 16., 2015. 10. 19.~2015. 10. 30.) 기간 중 C 8기 임원선거 D 후보로 등록 후 선거유세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비합법단체인 C 활동을 하였다(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 4) 원고는 16일간의 무단결근기간(2015. 11. 3.~6., 11. 10.~13., 11. 16.~19., 11. 24.~27.) 중 비합법단체인 C 활동을 하였다

(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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