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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구합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2.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1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9. 22.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을 한 이 사건 주차장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통로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주차를 하기위해 약 100m를 운전하였을 뿐 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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