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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따른 합의 금 외에 당 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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