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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수 명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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