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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정서 불안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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