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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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