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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간 충돌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불응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2001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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