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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2:4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천터미널’ 쪽에서 ‘버들주공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E(32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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