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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2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당시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다. 1) 항 부분 및 2의 다.

항 부분] 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0 년 1 기) 등의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 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함께 기소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자백만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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