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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2017. 3. 26. 자 압수 조서( 증거기록 제 10 쪽), 압수물 사진( 증거기록 제 12 쪽), 소변검사시인 서( 증거기록 제 21 쪽), 2017. 3. 25. 압수된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156 쪽) 및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혈흔에 대한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155 쪽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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