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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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