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2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색사거리 쪽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