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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30경 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현충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액티언 승용차를 440,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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