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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구운공원 방면에서 구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야마하 GPD125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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