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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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