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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95,4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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