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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밖에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이 미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23:30경 제1항 기재 사건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업주 C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시벌, 시벌놈아, 마음대로 해라, 내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및 목격자 자필진술서, F의 모욕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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