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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연 장소라서 흡연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500만원을 낼 테니 잔소리하지 말라, 짭새새끼들 불러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프집 현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호프집 업주인 E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짭새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I 경위에게 “이 짭새새끼야, 내가 잘못 한 게 뭐가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위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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