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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와 항의하자 근무하던 경위 D가 택시요금 부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어이 젊은이, 어이 당신, 이 양반들아 똑바로 해, 부당요금 징수를 시청에 신고하라고 하냐 시청에 가라고, 시벌 나한테 설명했어 어디서 그 따위로 말을 하고 그럼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뭐하러 있어 확 그냥 시벌, 니미”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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