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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 중, 2014. 6.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C,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니들 한번 싸워 보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개새끼들, 넌 빨갱이 보다 더한 놈이다."라고 수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대기하고 있던 중, 별건 민원인 J 외 3명, 남자 경찰관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당직근무자인 K 소속 여자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L에게 “씨발년, 니가 경찰이냐 , 왜, 보지가 벌렁거리냐 , 내가 박아줄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봐, 아무 남자만 보면 벌렁거리지, 다른 사람 대주지 말고 내가 박아보자.”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23:5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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