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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601 동 앞 노상에서, 경비 반장 C, 관리 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이년 아, 씨 팔 년 아, 도둑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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