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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36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경산시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17. 20:40 경 위 아파트 E 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하냐.

니 청와대 F이 딸이 가. 씨 발년 머스마가 얼마나 많은지 시 발 사내 새끼 누 군지 몰라도 델 꼬와 가지고 또 녹음 해라.

녹음 해라.

누 군지 모를 사내 새끼 델꼬

와 가지고 이놈 델꼬

오고 저놈 델꼬

오고 내 모르는 줄 아나. 다 입 닫고 살고 있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12: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대가리 뭐하러 좆 빠는 거 밖에 안 배웠어.

이년 아 이 씨발 년 아. 니 도둑질 하러 댕기지. 니 대가리는 와 씨 발 뒤집어 쓰고 댕기 노. 좆 빨러 대가리 뒤집어 쓰고 댕기나. 좆 그 튼 가시나 이 씨 발년이 도둑질도 많이 해본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8. 16:40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머스마 새끼 천 날 만날 딴 놈 하고 갈아치우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8. 23:55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밤마다 남자 갈아치우는 년 이 시발년 나이 쪼깐 한기 어디 섹스 맛을 알아가 천 날 만날 남자 갈아치우고 오늘 이놈 오늘 이놈과 내일 저놈과 어디 가시나가 공부 하라 카는 즈 그 부모 학비는 시발 남자 다 데리고. 섹스한다 밤에 뜬뜬 거리고 시 발 새벽 세시마다 그 지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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