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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07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모욕죄 및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전파 가능성으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5. 6. 18. 10:0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된 차량의 출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거지 왜 말이 많아 씨발 년 아. 차를 빼주나 봐라 절대 못 빼준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4: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씨 발년 개 같은 년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범하거나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싸우고 이사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이년 내가 너 뒷조사를 다 해보았더니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이사 가고 싸우고 이사 가고 부동산을 찔끔찔끔 해 쳐 먹었더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명예 훼손죄 내지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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