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7 고 정 1586) 피고인은 2017. 8. 6.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C 그년은 사기꾼 년, 도둑년, 평생을 5만 원, 10만 원에 보지 나 팔아 평생 사는 년이 좇같은 년이 보지 같은 년이 이 씨 발년이 그년은 단돈 5원을 받고도 몸을 팔 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7 고 정 1588)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식당 업주 F, J 및 피고인의 친구 K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씨발 년 아, 니 애 미한테 나 이년 아, 씨발 년 아 씹구녕으로 너 같은 년 낳고 이년 아 미역국 처먹었냐고 물어봐,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