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8』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세대수 439세대인 조합으로서 2011. 12. 3.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19.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2013. 11. 1.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2014. 12.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마쳤으며 F 일대 5만 1,8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4층인 아파트 12개동 1279세대와 근린생활 시설을 건설하여 연면적 17만 8,000㎡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재개발사업조합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위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B은 총회용역대행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합의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대통도시개발로부터 2011. 11.경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및 2011. 12. 3. 조합창립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용역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2012. 9. 26.경부터 위 대통도시개발과 조합과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향후 조합으로부터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계속하여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와 같은 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B에게 밀린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 등 조합의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맡겨 줄 것처럼 하면서 위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밀린 용역 대금 지급 및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의 수주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B이 교부하는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