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광명시 소재 B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설립동의서 징구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추진위 설립용역’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소외 E은 ‘F’이라는 상호로 2012. 1. 7.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설립 홍보원 1인당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동의서 징구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조합 설립용역’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 조합 설립용역계약서 제14조 제2항은 ‘위 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으며, 예산의 범위 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E 외에도 ‘G 외 54인‘에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용역을 맡겼는데, 위 두 업체가 합계 1,121,636,970원의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는 2012. 5. 11.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 위 두 업체의 용역대금을 기존 청구액에서 20% 감액한 897,309,576원으로 의결하였다.
G 외 54인은 2012. 7. 4. ’용역대금을 당초 청구액인 562,980,000원에서 450,384,000원으로 감액정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