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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 부으려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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