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호연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골든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대장 사본, 피의자 이동거리, 피의 차량 사진, 파출소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형을 1회, 201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