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3:49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있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원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 번 7),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