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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 01:30경 서울시 관악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과 전화 연락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20: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01: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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