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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합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5. 20:50경 오산시 궐동 대호초등학교 앞에 피고인의 C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21:5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법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안에서 위 D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7. 23:50경 오산시 궐동 광성교회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안에서 위 D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 13:20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에게 9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7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스마트폰 채팅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50만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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