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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정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1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0.경 여수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A의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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