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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현금으로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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