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7. 1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5 공원삼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운행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운행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같은 날 12:36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과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는데, 모친으로부터 평소 심근경색, 고혈압, 폐질환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는 부친이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향후 구직 및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본건 외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6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