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29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6. 21. 07:29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어연I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호흡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3명(각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7. 13.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8. 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의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녁에 세탁소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였는데 동거인과 사소한 다툼이 생겨 속이 상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2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파트 상가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을 못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점, 이혼 후 6남매를 부양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동거인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