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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구단1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9. 술을 마시고 익산시 무왕로 20길 17 어 양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정차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이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36 경 호흡 측정기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 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7. 22. 원고가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 경찰청 「 교통 단속 처리지침」 제 30조 제 2 항은 ‘ 단속 경찰관이 주 취 운전 의심 자를 호흡 측정하는 때에는 피 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 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음용수를 제공받지 않아 입을 헹구지 못한 상태로 호흡 측정을 받았으므로, 입 헹굼 없이 호흡 측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08% 는 구강 내 잔류 알콜로 인해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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