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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5구단11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9.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2교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같은 날 23:36경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는데,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본건 외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3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건설현장 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장모, 처, 자 등 3명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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