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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단594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건물 유리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같은 날 12:43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13:10경 D병원에서 채취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0.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건물의 주인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양파대금 수금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중국집 주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15년간 야채배달업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더 이상 야채배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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